학교급식법개정1 도교육청과 위탁급식학교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방기하는 도교육청과 위탁급식학교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범국민적인 학교급식조례운동과 학교급식법개정운동을 통하여 이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위탁급식의 직영화, 무상급식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즉 학교급식은 단순한 학부모의 도시락 싸주기 부담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학교정규수업시간 1시간을 부여받아 수업일수 180일을 이수하는 학생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3년 국정감사에서 위탁급식학교의 .. 2005.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