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원가 공개1 택지공급가격외에 택지조성원가, 건축비도 공개해야 [성명]건교부의 공공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 방침 관련 건교부는 17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공급가격이 공개되면 아파트 분양원가를 추정하는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지공급가격은 사실상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이 아니다. 택지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건축비), 택지조성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실련은 3월 초 용인동백지구 등 4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 및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택지개발 지구에서 3조3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아파트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 2004.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