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1 극동정보대학·주성대학 직권면직처분 관련 충북연대회의 성명 주성대학과 극동정보대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루 속히 원상회복의 조치를 이행하라 지난 6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가 극동대학의 ‘폐과대상학과 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주성대학의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무효결정’을 내리고, 결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양 대학에 통지하였다. 이어 지난 7월 11일 해당교수들과 충북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양 대학이 소청심사위의 직권면직 무효 및 취소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즉각 원상회복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 대학은 아직까지 원상회복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2006.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