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1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입법, 더 늦출 수 없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입법, 더 늦출 수 없다 6월 임시국회에 지역방송과 관련된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과 신경민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두 가지다. 지역방송의 개념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역방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책을 담았다는 데 두 법안의 공통점이 있다. 지난 수 년 간 지속적인 위상의 추락을 경험해온 지역방송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지켜야 할 지역방송들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두 법안이 통과되어 지역방송이 제자리를 찾고,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민주주의는 권력 분산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물이다... 201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