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요청 기자회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요청”기자회견 개최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1. 박근혜 정부는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과정 없이 추진되었던「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똑같은 내용으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안)」을 제정하려하고 있습니다. 2. 정부에서 추진중인 이 특별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 특히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특별법안이 가진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하지 못한 채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상황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3.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부의 ‘청부입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역할을 자임하.. 201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