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1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소송·소환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십시오... 지방분권시대,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개선방안 토론회 현재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참정제도의 확충을 위한 법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위한 주민투표법은 이미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 또한 입법예고 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투표법은 직접민주적 개방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가하면, 주민소송제 또한 소송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는 등 많은 제한.. 2004.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