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1 서민 주거안정보다 건설업자의 사익을 옹호하는 판결은 부당하다 서민 주거안정의 공익보다 건설업자의 사익(재산권)을 옹호하는 판결은 부당하다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면서 건설업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거부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것에 반발하여 건설업자(드리미)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 없이 가격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제도의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주택 소비자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성(공익)보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익(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우선한다는 논리에 사법부가 동의해 준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판단한다.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은 과거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공사.. 2006.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