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취소1 우암1구역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판결에 대한 입장 청주지법, 어제 우암1구역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 청주시는 관련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철저히 심사하지 않아 재정비사업이 진행되는 타 구역에서도 도미노 소송 이어질 것 남상우 청주시장은 對시민 사과하고, 재정비사업 담당 핵심라인 전면교체해야 청주지방법원은 어제(14일) 우암1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고○○ 씨 외)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은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재개발추진위) 측이 제출한 조합설립 신청서의 동의자 가운데 일부가 대필 등이 의심된다며, 인감도장 날인이 있다 해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훈)의.. 2010.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