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권고1 대형마트 소송 관련 청주지법의 ‘조정권고’에 대한 입장 청주지법의 잇따른 조정권고 중단하라! 제천, 충주에 이어 청주까지 평일휴무 종용 충주시, 청주지법 조정안대로 풍물시장 장날 의무휴업 합의.. 사실상 평일휴무 지식경제부도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사항이라며 평일휴무 협조공문 보내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가 충주시와 제천시에 이어, 청주시에도 조정권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제천시에는 평일 2회 의무휴업, 충주시에는 풍믈시장 장날(10일, 25일)에 의무휴업하도록 조정권고안을 냈으며, 이에 대해 지자체 지휘 권한이 있는 청주지검은 각각 부동의(제천), 동의(충주) 회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청주시의 경우 의무휴업 관련 조례(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5일 유통업.. 2012.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