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1 전주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통과에 대한 논평 전주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통과 충북도내 지자체와 의회도 관련 조례를 즉각 개정하라! 전주시의회는 어제(7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른 것이다. 유통법 제12조2의 제2항, 제3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조례가 공포되면, 전주시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에는 반드시 휴업해야 한다. 다만 S.. 2012.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