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1 수변구역 내 오수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성명서 수변구역 내 오수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 및 관리운영비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환경부는 지난 2002년 9월18일자로 금강을 비롯해 낙동강과 영산강·섬진강등 3대강 특별법 후속조치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옥천군은 수변구역 면적이 128.36㎢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국의 수변구역지정 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이며 금강수계 8개 시·군에 지정된 총373.19㎢의 34.4%, 충청북도 수변구역 면적 183.75㎢의 69.9%, 옥천군 전체면적의 23.9%를 차지한다. 수변구역 지정·고시이후 10ppm이하로 오수정화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할 대상(옥천군 134, 진안 111, 영동 16, 보은 9, 장수 7 가구 등)은 수변구역 지정·고시이후 금강법 제4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2005.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