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1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대기업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 전면 개편의 계기 돼야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법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로 촉발된 카드수수료 문제를 풀어낼 여지가 생겼다. 그간 신용카드사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는 1%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반면,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여, 카드사용이 .. 2012. 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