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1 하이닉스 증설을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악에 대한 성명서 정치권은 전국의 모든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차명진의원 외 27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구리(Cu)에 대한 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단순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 증설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리(Cu)가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제외되면서, 그 즉시 경기도 이천 시민들의 염원인 ‘하이닉스 증설이 허용’되는 반면에 팔당 상수원의 물을 먹고 사는 2,3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도를 넘어 전국의 모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2007.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