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수입 강행1 쇠고기수입위생조건고시에 관한 입장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 강행은 對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 고시 강행을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 오늘 오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쇠고기 협상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기어이 고시발표를 강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한미쇠고기 합의서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검역주권을 명확히 명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권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수입중단은 어렵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특정위험물질 규제미비, 실효성 없는 사료금지 조치, 수출작업장.. 2008.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