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지원위원회1 세종시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보도자료 총리실과 행안부는 향후 출범까지의 실행로드맵을 통해 일정과 단계별 준비사항의 제시를 요구한다. 지난 12월29일 세종시설치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 시행령은 세종시 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 및 출범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충청권비대위는 시행령에 대한 의견으로 제4조 회의와 관련 지원위원회는 출범 전에는 충남북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보장하고 형식적인 회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5일전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6조 실무지원단의 역할 중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활용 조항의 삭제를 요청.. 2011.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