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탑재앱최소화1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이드라인, 최대 64개 선탑재 앱 여전히 허용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권과 더불어 선탑재 앱 축소 필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마련하고 무분별한 마케팅 앱 규제해야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 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을 삭제 불가능한 ‘필수앱’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선택앱’은 이용자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충북경실련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선택앱에 대한 삭제 권한 부여와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저장소 크기를 공개한 점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 2014.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