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1 도지사는 도의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 도지사는 도의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 지난 12월 23일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당리당략적 발상에 기반하여 심각하게 변형하여 통과시켰다. 이 결과 도내 4인 선거구 10곳 중 8곳이 2인 선거구로 분할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러한 결정이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안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보장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였다. 대다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함으로써 기초의원 선거는 아래로부터의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 대신.. 2006.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