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영1 성무대 승마장 무허가 불법운영에 대한 입장 충청북도와 충북체육회는 성무대 승마장 무허가∙불법운영에 대하여 충북도민에게 공식사과하고 즉각 적법하게 조치하라! 1. 법제처가 최근 공군사관학교 성무대 승마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지난 90년 건립 이후 지속된 무허가∙불법운영을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5일 성무대 승마장 자마회원인 서모씨가 중상을 입는 낙마사고를 지역 언론이 취재 보도하면서 시작된 적법성 논란과 개선 요구는 건립 20년 만에 일단락되었다. 이에 앞서 전국승마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무허가∙불법운영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허가와 관리감독권을 지닌 충북도과 청원군, 공군사관학교, 충북체육회가 묵인한 것 역시 잘못됐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2. 법제처는.. 2010.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