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각1 지웰시티의 시유지 '매매계약 해제' 관련 논평 청주시는 지웰시티의 분양승인에 앞서 불법매각 시유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지난 2월 21일, (주)신영대농개발은 대농3지구 지웰시티의 분양승인을 청주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공무원 박모씨의 도.시유지 불법매각 사건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이다. 문제가 된 불법매각 부지는 총 6필지, 매각대금 6억4,527억에 달하며, 그 가운데는 (주)신영대농개발에 매각된 대농3지구 2필지가 포함돼 있다. 청주경실련이 어제(2월 26일) 열람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웰시티 예정부지인 복대동 643-3번지(882㎡)는 2월 20일자로 (주)신영대농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다. (주)신영대농개발이 청주시에 지웰시티의 분양승인 신청을 하기 전날,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넘긴 것이다. 또한 현대백화점 예정부지.. 2007.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