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임토의 생활관1 미동산수목원내 <분임토의 생활관>에 대한 논평 도민의 휴식처에 고위 공직자를 위한 별장이라니! 충북도는 수목원내 의 용도에 대해 해명하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에 따라 2001년에 개장한 미동산 수목원은 활발한 임업연구와 도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주말이면 여가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주중에도 자연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는 미동산수목원에 호화 별장이 있다는 한 일간지의 27일자 보도는 미동산수목원을 사랑하는 많은 도민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7일자 보도의 내용은 2005년 조성된 생태체험관의 뒤쪽에 있는 (이하 생활관) 건물은 일반에 개방되지 않고 도의 고위 공직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 했다. 또한 올해는 공식적인 사용 기록이 없.. 2008.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