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요금제1 단통법 개정 촉구 입장 단말기유통법 개정해야 분리공시제를 시행하고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라 분리요금제 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통지 의무화해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일) ‘분리요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분리요금제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6조에 의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중고폰이나 해외구매폰, 약정이 끝난 휴대폰의 경우, 단말기 할인 지원금 대신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통신요금의 12%를 삭감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4년 10월 1일 단통법과 함께 시행되었지만, 홍보 부족과 통신사들의 가입기피 등으로 대상자의 10%만이 가입하는 데 그쳐, 소비자들이 요금 할인 혜택을.. 2015.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