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1 부정청탁금지법 통과에 대한 입장 ‘부정청탁금지법’국회 통과 환영 국가청렴도 하위권, 부패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 돼야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으로 얼룩진 도내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변화 기대 어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예고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우리는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도록 한 부정청탁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의 55점으로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공직자가 직무관.. 2015.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