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임대아파트1 충주부영임대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판결에 대한 입장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원가공개 약속을 이행하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2월 15일, 충주시 칠금동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이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에서 “(주)부영은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인 택지비 및 건축비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때까지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분양원가가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틴 (주)부영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에 대한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2008.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