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천1 한나라당은 부적절한 공천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을 져라 한나라당은 부적절한 공천에 대하여 즉각 충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응분의 책임을 져라 오늘 대법원이 한창희 충주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확정 판결함으로써 한창희 충주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충주시는 10.25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우리는 대법원이 5.31지방선거 직후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엄정하게 판결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나라당은 부적절한 공천에 대하여 즉각 충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 5.31지방선거 기간 중에「531지방선거충북연대」명의로 “각 정당은 부적절한 공.. 2006.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