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1 [논평]헌법재판소의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 결과 관련 논평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결론 - 과정의 불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한다? -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하는 괴이한 결론을 내고 이를 판시하였다. 신문법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의 대리투표’에 의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용하고, 방송법 처리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영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모두 기각하였다. 오늘 헌재의 미디어법에 대한 판시는 건전한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의는 법 정신의 요체이.. 2009.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