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1 미군기지터 공장허용 관련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수도권 반환 예정 미군기지터 공장허용 절대 안 된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수도권 내 반환예정 미군기지터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한 공장총량제 제한과 상관없이 공장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군기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과밀을 심화시키고, 반세기 만에 반환받는 우리 땅을 평화와 희망의 터전으로 이용하기를 기대했던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무책임하고 편협한 결정이다. 이에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우리 12개 시민환경 단체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불합리한 시행령 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태도를 밝힌다. 우선, 미군기지터의 환경정화 없는 이용계획 발표는 용납될 .. 2006.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