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1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입장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2천여억 원의 민자유치는 결국 도시재생을 불가능하게 할 것 어제(5일) 연초제조창 부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주민과 상인들은 총 사업비 3962억원 가운데 64%(2539억원)를 차지하는 민간사업비란 결국 대형 유통자본의 진출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기존 상권을 죽이는 도시재생이라면,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청주시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제1조]한다는 도시재생사.. 2015.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