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헌법소원1 헌법재판소의 대형마트 헌법소원 청구 각하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 헌법소원 청구 각하를 환영한다! 대형마트는 지자체에 대한 영업규제 취소소송 철회하라! 헌법재판소는 어제(26일), 옛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지자체들이 구체적 처분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대형마트 등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유통법 제12조2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2013.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