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1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 경실련 대표 공동성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국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개 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독소적인 내용마저 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도 기초의원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중선거구제 도입(하나의 선거구에서 2~4명의 기초의원 선출)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의 변경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많은 사회적 문제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공천의 허용은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지방정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2005.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