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1 유명호 증평군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성명 검찰의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엄중 항의한다 관급공사 발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명호 증평군수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결정으로 검찰의 사법정의 실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9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해주고 업체로부터 군청 집무실에서 300만원을 받은 유명호 군수는 구조적이고 전형적인 단체장 공직비리로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아 우리나라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더욱이 이번 조치와 수사과정은 ‘덮어주기 식 수사’로 일관되었다는 여론과 이러한 배경에 정치권의 입김이 상당하게 작용됐다는 세간의 여론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 2007.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