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1 [논평]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로 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였다. 경실련은 대다수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기에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리길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으로 하고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신문ㆍ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하는 미디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 2009.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