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1 하나로저축은행의 위법행위와 비윤리적 반지역적 경영행태에 대한 입장 하나로저축은행은 충북도민에게 사과하고 경영공시를 적법하게 이행하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라! 하나로저축은행의 위법행위와 반소비자적인 경영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하나로저축은행은 은행법 51조(경영공시)와 상호저축은행법 23조 2(경영공시)에 따라 예금자 및 투자자보호와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를 위해 경영공시를 해야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결산공시는 결산일(6월말)로부터 3월 이내에, 상반기 가결산공시는 가결산일(12월말)로부터 2월 이내에 영업점공시와 전자공시를 하여야한다. 그러나 하나로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에 2009년 결산공시와 가결산공시를 전혀 하지 않고 2008년 결산공시 현황과 2008년 상반기 통일경영공시 현황만을.. 2010.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