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왕산단1 보조금 지원 기업의 임대업 허용 요구에 대한 입장 충북도는 계약을 위반한 대기업의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모 대기업, 5천억원 투자 근거로 5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목표대비 34%에 불과 산업부 고시 무시하고 ‘부동산 임대업’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구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천억원 투자를 목표로 음성군 금왕산단에 입주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33조)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5조)에 근거, 2011년 1월에 도비와 군비 각 25억원, 총 50억원을 이 대기업에 지원했다. 문제는, 이 대기업이 기투자한 산단내 사업장 일부의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중국법인 계열사를 입주시키겠다고 하면서 벌.. 2015.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