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조례1 지방정부 금고조례 제정운동 추진에 따른 취재·보도 요청 [보도자료] 지방정부 금고조례 제정운동 추진에 따른 취재·보도 요청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청주경실련은 충북의 지방정부들(도, 시, 군)이 금고를 선정·운영함에 있어 금고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할 것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할 것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에 적극 제안하여 지방정부 금고 조례가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3. 지방정부의 금고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납하고 보관하는 기능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금고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2002.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