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1 거꾸로 가는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 거꾸로 가는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위원 위촉 해제 등 악성 규제 조항 신설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운동과 행정심판으로 맞설 것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는 충청북도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관련 조례(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개정됐다. 현 규제개혁위 위원인 박한범 의원이 지난 6월 1일 발의한 것으로, 단 한 명의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6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회피, 비밀유지 조항이 신설됐고,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2015.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