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민변, 개설허가제에 관한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의 WTO 위반·위헌 주장은 핑계…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1.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박완기, 신규철)는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민변..
2009.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