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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촉구 의견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5. 24.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청주시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청주는 조용한 가운데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를 이야기 해왔으나, 대부분의 주민참여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행정의 대상이자 객체’로 존재해 왔던 시민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주민 동원형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행정에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참여는 정책형성 단계, 정책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시민단체와 각계의 전문가 들이 참여정부시대 새로운 시민참여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청주시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청주시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단체장의 공약으로 확정한 이후 지금까지 느리지만 내실 있게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청주시와 지역의 시민단체는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을 처음 추진하는 단계부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우선 시민참여기본조례 초안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일반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추진협의회는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시민참여정신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청주시의 시민참여제도의 문제점 분석, 해외와 타자치단체 실태조사, 시민참여 활성화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의 실증적이고 풍부한 연구에 기초하여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 초안을 확정, 입법예고를 마치고 5월 24일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을 포함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민․관 협력에 의한 시민참여형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주시의 주요 사업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없이 참여없다’는 정신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주시의 정보공개 의무 강화,
셋째,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운영 정례화, 위원 공모 추천제 도입,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넷째,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를 위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
다섯째, 정책결정과 집행의 행정편의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정책토론청구제 도입,
여섯째, 시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주민의견조사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새로운 개념의 정치와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팽창된 관료조직이 낳고 있는 비효율성 문제,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의 욕구와 행정조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참여는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행정에 있어 시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야말로 문제해결의 열쇠이자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의 열쇠는 청주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으로, 청주시의회가 앞장서서 시민이 참여의 경험을 쌓도록 돕는 “시민참여의 안내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최초의 시민참여기본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형식화 되어있는 청주시 각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시민의견 수렴의 통로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전국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광주 북구청에서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기존 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집행부를 정책적으로 통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원은 지역사회의 무한 봉사자이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시민의 참여의식을 공양시켜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의원이 정보를 독점하고 지역사회 권력자가 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며, 시민의 진정한 동반자로 되기 위해서도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청주시시민참여기본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전국최초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이어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선도하는 지방자치의 선진도시이자 시민참여의 모범도시, 모범의회임을 국내외에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2004년 5월 20일

청주여성의전화, 청주경실련,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민예총, 한국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마음카운슬링센터,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청주문화사랑모임, 직지포럼, 청주KYC, 청주YMCA, 청주C.C.C, 청주YWCA,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정신지체인애호협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환경운동연합,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충북민주언론운동연합 (이상 25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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