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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시, 도의회 의장단은 정당의 관행을 강요하지 말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20. 6. 15.

시, 도의회 의장단은 정당의 관행을 강요하지 말라!

청주시의회가 오는 25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그러나 그 이전인 18일에 다수정당인 민주당내 경선의 연장선일 뿐이며 사실상 18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인물이 의장에 선출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여당의 인사가 의회의 의장은 맡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며 미래통합당 역시 그런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또한 관행이다.

지난 6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의장 후보자와 차담회를 했고, 그 동안에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경선’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관행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함’이다.
관행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제도와 법률의 이전에 ‘오래전부터 해오던’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라는 명제에서의 상식과도 통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의장단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민주당에는 ‘뺑소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인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인물들이 포함돼 있으며, 미래통합당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인물이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정치인 또는 정당인의 범죄이력에는 관대하지만 그 ‘관대함’은 양심과 신념에 따른 시대적 저항의 증거일 때 유효할 뿐이다. 뺑소니, 선거법위반, 농지법 위반 등은 양심과 신념과는 거리가 먼 무책임하거나 비도덕적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선거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리고 경선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을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관행으로, 상식적인 절차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정당은 그들만의 관행이 갖는 편리함과 효율성에 숨어서도 안되고 시민들에게 강요해서도 안된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았을때  건강하고 투명해야 하며 상식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헌법 8조 3항에 적용하여 국가를 국민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완성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보호를 받으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성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정당운영의 효율성에 있지 않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면 국민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당 스스로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초선의원들과의 차담회가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닌 정당의 일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그러한 일상적인 소통의 자리에 가끔은 시민의 자리를 내어준다면 시민들은 정당 활동에 대한 신뢰와 정당의 목적에 대한 지지로 화답할 것이다. 
둘째, 경선과 같은 정당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그럴듯해 보이는 특별 기구를 만들거나, 정당이 거듭나겠다며 삭발하거나 석고대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거짓이 참으로 둔갑하는 순간이 아니라면, 불의가 정의로 왜곡되는 순간이 아니라면 애써 감추고 보여주지 못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성에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으며 의회는 그러한 합의에 기반을 두는 법적 제도적 절차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대의민주제를 유지하고 지키고자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한 시민들의 관심과 바람을 간섭으로 여겨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정당만의 관행을 시민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2020년 6월 1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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