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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충북도의회 청사, 꼼수로 건립하려는가?

by 충북·청주경실련 2017. 6. 15.

충북도의회 청사 건립, 전면 백지화하라!
타당성 조사를 피해야 할 만큼 정당성 없다면 추진하지 말아야
행자부는 꼼수로 제출한 충북도의회 청사 계획 재심사하라!

 

충북도는 어제(14일),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중앙투자심사가 최종 승인돼 430억원의 예산으로 옛 중앙초등학교에 도의회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가 보고한 총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행자부 자료 제출시에는 해당 부지를 공시지가로 계산, 56억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2015년 4월 충북도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에 따라 충북교육청으로부터 127억 1600만원에 매입했고, 충북도는 교육청에 넘기기로 한 충북체고 부지를 상계처리한 나머지 비용(84억 9158억원)을 교육청에 전액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회 청사 건립 사업은 처음부터 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도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에 반대 의견을 냈고(2015.11.18.), 리모델링 대신 신축으로 도민 몰래 추진하다 행자부의 재검토 지시로 알려진 작년(2016.11.17.)에도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도민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결정한 후,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시키는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다. 행자부의 재검토 지시에 요식적인 공청회와 간담회로 때우더니, 이번에도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어떤 이유에서 충북도의회 청사를 이런 식으로 건립하려 하는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충북도가 “타당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로 총사업비를 낮췄다는 말을 어떻게 공공연하게 할 수가 있나? 도의회 청사 건립을 발표하고 여론이 좋지 않자 155억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더니, 의회와 밀실에서 신축으로 결론짓고는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도 되는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신축비용을 리모델링 사업비의 2.5배(430억원) 정도로 맞춰놓고 부지매입비를 고의 누락한 채 발표해 놓고도 도민들을 상대로 ‘법’을 들먹일 셈인가?

 

흔히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에 대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도지사와 도의원들은 바뀌어도 도비 120억원은 물론,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빌린 310억원(이자만 7억 7천만원)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도의회 청사가 그렇게 필요한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만큼 사업의 정당성이 없어 꼼수를 써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전면 백지화하라. 아울러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공공주차장 등 주민 친화공간을 확장해 제대로 신축하자”는 데 찬성한 충북도의원 27명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18일
충북·청주경실련

 

▲ 충북도의회 신청사 건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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