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게 제정되도록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우리는 청주시가 지난 3월 8일 「청주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뒤늦게 나마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
그동안 청주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이미 청주시의회가 집행부에 조례제정을 요청한 바 있고, 청주경실련이 지난해 11월 6일 「청주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청원서」를 청주시에 제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온 사안이며, 조흥은행 본점이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청주시가 사전에 청주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례안을 마련해 최소한의 절차로 입법예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떠한 공청회 절차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청주시의 이러한 조례제정 추진은 최근 청주시가 시민참가기본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시정운영의 기본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초 청주경실련이 입법청원한 조례안과 청주시 입법예고안을 비교해 볼 때 청주경실련이 제안한 핵심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상당한 내용상의 차이가 있어,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첫째,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단서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둘째,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의 구체적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고, 의회 추천인사와 전산전문가 등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장이 위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선정절차에 있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여야함에도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 심의위원회의 노력과 역할이 자칫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금고운영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를 제외한 점이다.
따라서 청주시가 실효성 있는 청주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3. 3. 31
청 주 경 실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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