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도서관 사업시행협약서 파기해야
대형유통서점이 입점을 포기해도 구조적 문제 남아
공공성 고민 없는 ‘열린도서관 사업시행협약서’ 파기해야
문화제조창C의 최대 쟁점이 된 ‘북스리브로’가 입점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성에 대한 고민 없이 체결된 ‘열린도서관 사업시행협약서’를 파기하지 않는 한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난 18일 경실련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제조창C의 도서관 문제를 청주시가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입수한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서(안)」(이하, 협약서)에 따르면, 청주시는 공용공간에 대한 무상사용권 등을 이미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신탁회사(이하, 리츠)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문화제조창C는 청주시가 42.3%의 출자했음에도 LH 자산관리회사(AMC)가 사실상 전권을 휘두르는 구조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1]과 같이 청주시가 주장하는 열린도서관은 수익시설을 포함한 공간으로 기획됐다. 시의회에서 도시재생사업과장이 그냥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할 수 없는 수익시설”이라고 답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주시는 공공도서관이 아닌 공간을 ‘열린도서관’이라는 이름붙이고 인테리어와 전산장비, 장서구입비로 34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도서관(공용공간)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리츠에 넘겨버렸다. 게다가 앞으로 10년간 [표2]와 같이 도서관 관리운영비로 매년 9억원씩 부담할 뿐 아니라 향후 도서관 관리에 따른 손실비용까지 전부 청주시가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도서관이 아닌데 “복합커뮤니티 라운지 컨셉”의 도서관이라며 청주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고, 패션계 회사인 임대운영사(원더플레이스)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도록 설계한 것은 누구인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정확히 말하면 이 사업의 자산관리를 맡은 LH이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사태를 몰고 온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에 있다. 청주시는 문화제조창C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고, 공공 공간의 관리감독권은 물론 이 사업의 당사자로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의무마저 저버렸다.
따라서 문화제조창C에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기존 협약을 파기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청주시와 임대운영사, 리츠 세 당사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불합리한 협약서를 체결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끝>
※별첨.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 (다운로드)
http://attach.mail.daum.net/bigfile/v1/urls/d/FM75bLDUs6G318n7P7HdBJltAnQ/TFlKHP5fDvWFpb9RujZt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