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부정청탁금지법 통과에 대한 입장

충북·청주경실련 2015. 3. 4. 15:07

150304 부정청탁금지법 통과에 대한 입장.hwp

 

부정청탁금지법’국회 통과 환영
국가청렴도 하위권, 부패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 돼야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으로 얼룩진 도내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변화 기대

 

어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예고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우리는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도록 한 부정청탁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의 55점으로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공직자의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대폭 축소한 것은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과 달리,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금품수수 기준액(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1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을 정함으로써 오히려 면책범위를 설정해 줬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검찰권이 남용될 경우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유예기간을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임으로써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부작용과 개정 논의가 증폭되는 사태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부정청탁금지법이 그간 공직사회에 만연한 향응과 청탁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지난 수년간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의 금품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도내 공직사회에도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2015년 3월 4일
충북・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