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체소개

충북・청주경실련 규약

by 충북·청주경실련 2015. 1. 30.

충북·청주경실련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청주지부”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경실련 충북‧청주지부” 또는 “충북‧청주경실련”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연합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하며, 사무실은 청주지역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 선전
         5. 시민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
         6. 시민행동
         7.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1. (회    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2. (단체회원)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후원하고자 하는 기업체, 법인, 단체, 종교기관 등은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평생회원) 일정기간 이상 회원활동을 하였거나 일정액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평생회원으로 한다.
         4. (후원회원) 일상적인 회원활동은 원하지 않지만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6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규약과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7조 [권리]  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총회 의결권과 함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총회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체회원과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제한된다.

 

제8조 [포상]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연합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정한다.

 

제9조 [징계]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거나 이 연합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 [가입, 자격상실, 징계절차 등]  회원의 가입 및 징계, 자격상실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 4 장  조  직

 

제11조 [총회]
    ① (지위)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소집)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2월 첫째 주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권한)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의 선출
         3.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의 승인
         5.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제12조 [집행위원회]
    ① (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
    ② (구성) 집행위원회는 30인 내외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집)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권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이나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2.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3.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4.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5. 각 위원회의 장의 임면

         6. 사무처장의 임면

         7.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⑤ (의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제14조 [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고문, 지도위원]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
         1. 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사무처장의 임면은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사무처 내부의 부서는 사무처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3.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7조 [조직위원회]
         1. 이 연합의 회원 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조직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1.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정책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9조 [자문위원회]
         1. 본회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하고 자문하며, 재정 등 각종 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자문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20조 [사업기구]
         1. 이 연합의 상시적인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각 사업기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3. 각 사업기구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기구의 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특별위원회]
         1. 특정 현안문제에 대한 한시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2조 [임기]
    ① (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 사무처장은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② (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겸직의 제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임원의 결격)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23조 [후원회]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 [위임]  이 연합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25조 [재정의 일반원칙]  이 연합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6조 [수입]  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사업수익,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7조 [회계년도]  이 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994년 4월 16일 제    정
1996년 4월 16일 일부개정
1998년 4월 18일 일부개정
2000년 6월 13일 일부개정
2002년 4월 25일 일부개정
2004년 3월 25일 일부개정
2006년 4월 16일 일부개정
2008년 4월 16일 일부개정
2010년 2월  4일 일부개정
2015년 1월 29일 전부개정

 

댓글